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어떻게? 112 신고부터 환급까지 기한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기준(2026년 10월 3일)
핵심 3줄
-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면 112에 신고하거나 돈을 보낸·받은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해요.
- 은행에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해요.
- 금융감독원이 2개월 공고한 뒤 채권이 소멸하면 14일 안에 환급금이 정해지고, 계좌에 남은 돈 안에서 돌려받아요.
📋 한눈에 보기
| 신고 전화 | 112(통합신고대응센터) |
|---|---|
| 전화 신청 뒤 신청서 제출 | 3일 이내 |
| 채권소멸 공고 | 2개월간 |
| 공고 뒤 추가 신청 |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 환급금 결정·통지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 잔액 3만원 이하 계좌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개시 요청 |
| 허위 신청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체크할 것
- 이체 내역 화면과 거래 문자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 지급정지 통지 문자·우편에 적힌 잔액과 계좌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피해금액 비율로 나눠 받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밤이나 주말에도 지급정지 되나요?
112 신고는 시간과 관계없이 돼요. 은행에도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일 안에 신청서를 내면 돼요.
Q. 보이스피싱 보낸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 당시 사기 계좌에 남은 돈 안에서만 돌려받아요.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 못 받아요.
Q. 보이스피싱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공고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한 뒤 14일 안에 금액이 정해지고 은행이 바로 입금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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