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가 바뀌나? 3차 상법 개정 1년 소각 원칙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법무부·금융위원회 자료 기준(2026년 10월 2일)
핵심 3줄
- 3차 상법 개정(2026년 3월 6일 시행)으로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 법 시행 전에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이 적용돼요.
-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보유처분계획을 세워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보유·처분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6년 3월 6일(공포 즉시) |
|---|---|
| 근거 조문 | 상법 제341조의4 |
| 시행 후 취득분 | 취득일부터 1년 안 소각 |
| 시행 전 보유분 |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경과기간 |
| 예외 승인 | 보유처분계획 · 매년 주주총회 승인 |
| 소각 결정 | 이사회 결의로 가능 |
| 이행현황 공시 | 모든 상장회사 · 연 2회 |
✅ 체크할 것
- 공시의 '매입 검토'와 '매입 결의', '소각 예정'과 '소각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 DART 정기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과 KIND의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시간순으로 이어서 보세요.
- 소각 금액보다 발행주식 대비 소각 비율과 실제 소각 수량을 함께 비교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법 시행 뒤 모든 자사주를 바로 소각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로 산 건 1년,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기한이 있고 주총 승인을 받은 예외도 있어요.
Q.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된 건가요?
아니에요. 매입은 취득 단계이고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별도 절차라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따로 봐야 해요.
Q. 자사주 소각 공시는 어디서 보나요?
DART 정기보고서와 KIND의 자기주식 취득결정·주식소각결정 공시에서 확인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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