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예외 5가지 정리, 2년 안 살아도 되는 경우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2026년 10월 3일, 9월 30일 개정 반영)
핵심 3줄
- 거주요건 예외는 건설임대 5년 거주, 수용·해외이주·국외 취학·근무, 1년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 지정 전 무주택 계약, 상생임대주택 5가지예요.
- 앞의 3가지는 보유·거주기간이 함께 면제되고, 무주택 계약금 예외와 상생임대는 거주기간만 면제돼요.
-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어야 하고, 집은 임대 종료 1년 뒤와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건설임대주택 | 임차일부터 5년 이상 거주 · 보유·거주 면제 |
|---|---|
| 해외이주·국외 근무 | 출국일부터 2년 안 양도 · 보유·거주 면제 |
| 부득이한 사유 | 1년 이상 거주 후 다른 시·군 이전 · 보유·거주 면제 |
| 무주택 계약금 예외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 거주만 면제 |
| 상생임대 인상률 |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 |
| 상생임대 기간 | 직전 1년 6개월 이상 · 상생 2년 이상 |
| 상생임대 계약 마감 | 2026년 12월 31일 |
| 양도기한 상한 | 2029년 12월 31일 |
✅ 체크할 것
- 취학 예외는 고등학교·대학교 등이고 초등학교·중학교 진학은 해당하지 않아요.
-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인정되고, 같은 시 안 이사는 해당하지 않아요.
- 상생임대는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집 살 때 있던 세입자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매수자가 직접 새로 맺은 계약부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봐요.
Q. 남편만 해외 발령 나도 비과세 예외가 되나요?
안 돼요.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고 한 사람만 나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Q. 상생임대 임대가 2026년 안에 끝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면 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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