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한도 얼마? 시부모 합쳐 10년 1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계산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2026년 10월 3일)
핵심 3줄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1천만원이에요(기타친족 공제).
- 시아버지·시어머니·친정 형제 등 기타친족에게 받은 돈은 며느리 기준으로 합쳐 1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면 10%이고,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요.
📋 한눈에 보기
| 며느리·사위 공제 | 10년 1천만원 |
|---|---|
| 자녀 공제(직계존속에게) | 10년 5천만원 |
| 배우자 공제 | 6억원 |
| 1,500만원 받으면 | 납부세액 48만 5천원 |
| 3천만원 받으면 | 납부세액 194만원 |
| 5천만원 받으면 | 납부세액 388만원 |
| 신고 기한 |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체크할 것
- 결혼할 때 시부모가 준 돈엔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적용되지 않아요(직계존속 증여만 해당).
- 받은 현금을 돌려줘도 증여와 반환이 각각 과세돼요.
- 10년 안에 친정 형제 등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남은 공제부터 계산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시아버지·시어머니가 각각 1천만원씩 주면 2천만원 공제되나요?
아니요. 받는 사람 기준 합산이라 1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과세돼요(신고 시 97만원).
Q. 사위도 장인·장모에게 1천만원인가요?
네, 사위와 장인·장모도 기타친족이라 똑같이 10년 1천만원이에요.
Q. 결혼 축하금도 증여세 내나요?
통상 필요한 수준은 비과세지만, 그걸 넘는 큰돈은 일반 증여처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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